나건강씨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주말이면 조기축구회에 빠짐없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팀와 시합하다가 그만 정강이 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나씨는 적지 않은 치료비로 인해 속까지 상했다.

그러나 다행히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입해 둔 상해보험이 생각이 나서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며칠 후 A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나건강씨가 실제 치료비용으로 부담한 200만원 중 100만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00만원은 B보험회사에 또 다른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 그 쪽에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유는 '비례보상 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나건강씨의 사례처럼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의 경우 고객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실제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각각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왜 비례보상을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보상과 이로 인한 초과이득을 막기 위해서다.

중복보상을 하게 되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많은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암 진단시 2000만원 등을 보장하는 생보사의 질병보험은 비례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