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5개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물량 몰아주기,납품 단가 인상,대금 결제방식 변경,부품대금 대납,고가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해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카드 로템 등에 2585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6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5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61억원 △현대모비스 51억원 △글로비스 9억원 △현대제철 1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사가 물류업체 글로비스에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3637억원어치의 일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저하게 많은 물량을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준 것으로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측은 "물류 통합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비스로부터 자동차 섀시모듈부품을 납품받던 현대차는 2003년 6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듈부품 재료비를 8.5% 인상해줬다.

공정위는 모비스가 재료비를 올려 받았는 데도 자신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는 재료비를 인상해주지 않았고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기아차를 상대로는 값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