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했다.

사실상 특목고의 설립 인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외고 등 특목고가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감과 지자체장 중 상당수가 특목고 설립을 지역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