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검역 재개후 두 번째
해당물량 전량반송.작업장 승인 취소


지난달 27일 검역 재개 조치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월23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1t(1천188상자)을 검역한 결과 1상자(13.3kg)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갈비뼈가 발견된 쇠고기는 수입 검역 중단조치(8월1일) 이전에 선적돼 지난달 5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당 쇠고기를 도축한 가공 작업장은 카길사 소유로 이미 5월29일 갈비통뼈가 검출된 곳이다.

검역원은 8월24일 검역 중단 조치 해제시 밝힌 대로 해당 수입 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했다.

이로써 카길사는 5개의 수출작업장 중 4곳의 승인이 취소됐다.

농림부는 척추뼈 검출로 지난달 1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은 뒤 지난달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했다.

이번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는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을 중지하고,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또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승인 취소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갈비뼈는 SRM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대기 중이던 쇠고기 6천832t 중 검역이 재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천900t의 검역이 끝났고 나머지는 검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검역에는 등뼈나 갈비통뼈 수출로 승인이 취소되거나 수출 선적이 중지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비뼈와 같은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빠르면 이번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갈비 통뼈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