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되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와 출장소,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