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체로 등록할 경우 종전의 시공실적을 인정받아 30억미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해서 보유할 경우 이를 30억 미만 공사 수주에 지장이 없는 60억원 한도까지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의무화하는 방침과 건설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