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간 피랍자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안전 확보,특히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피랍자 가족과 교회 측에 대한 비용 청구는 실비(實費) 수준으로 제한된 영역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출장비 등은 구상권 행사 범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께 몸값 제공 여부를 포함,알려지지 않은 인질석방 조건에 대해 "현지 한국 군부대의 철군과 아프간 내 선교활동 중단 등 납치단체와 합의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외에 없다"며 몸값 지불은 물론 병원 설립 등과 같은 원조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노출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자국 국민을 테러단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공식업무로 일반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은 국정원장이 테러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현지에서 지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이 바뀌었고 산업기밀 보호나 대테러업무는 사후에 공개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김 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