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재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가 등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을 20%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주공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재개발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종종 불거지고 있는 시공사 선정 잡음,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