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오늘(31일) 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에서 강의를 통해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 등 새로운 주택제도가 도입된다며 이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승인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분양승인은 신청 15일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므로 기간을 준수하되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해 주고 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일도 지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