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주식 매매거래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서울남부지법이 이모씨가 제기한 국제상사 주권 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9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제상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