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윌리엄 라이백 홍콩 통화감독청 수석 부청장(62)을 특별고문(Special Adivisory)으로 영입키로 30일 결정했다.

라이백 부청장은 오는 10월22일부터 금감원에 부원장급 고문으로 출근한다.

라이백 부청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에서 은행 감독·검사 및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했으며, 전미 은행감독자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FRB를 대표해 국제결제은행(BIS) 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한 금융감독 분야 전문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백씨는 부원장급 특별고문으로서 금감원의 신BIS비율 도입 등 국제관련 업무와 은행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에 관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을 수행하며,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특명사항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6개월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고문계약을 연장하거나 부원장 임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연봉은 2억원 정도이며 주택보조금 등을 받게된다.

금감원이 라이백 부청장을 영입키로 결정한 한 것은 금융감독행정의 선진화를 이뤄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의 글로벌화와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라이백 부청장 영입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관계자는 "실권이 없는 고문직인 데다 금융감독행정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분리돼 있고 매우 폐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이백 부청장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만약 계약기간 6개월 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면 국내 금융감독의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