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정보도 부족한 지방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관련조례 제.개정과 분쟁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 설치를 지원해 지방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