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하지 않은 27개 가맹본부를 적발하고 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작성.갱신 의무를 위반했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 가맹본부는 쪼끼쪼끼, 화투 등을 운영하는 태창가족과 성신제피자, 빵굼터, 말문이터지는영어, 브릿지북스코리아 등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