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대학출신 3분의 1 선발 쿼터제 등 문제

고대.연대도 정원 150명 제한에 반대입장

서울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관련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서울대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묻는 공문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의견서에서 "입학 정원 제한조치는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학 정원을 제한하면 입학 정원과 연동되는 교원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강의와 실무 관련 강좌의 개설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정원은 540명에 달하며 일본 주요대의 로스쿨도 정원이 300명 수준"이라며 "150명 이하로 입학 정원을 제한하면 국내 로스쿨이 '3류'로 전락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서울대는 '3000명 이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체 입학 정원이 3000명 이상 돼야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이 일본 수준인 300명 이상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 이외의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 1 이상씩 선발토록 한 학생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생에 대한 쿼터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쿼터제와 달리 입법 목적이 모호하고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 법학 전공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도 정원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경효 고려대 법대 학장은 "경쟁력있는 법학 교육을 위해서는 정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지금보다 법학 교육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현재 별도로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50명 입학 정원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건국대 한양대 등은 "특정대학의 법조인 독식현상을 막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