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빙그레가 벌여온 '미투상품' 분쟁에서 남양이 일단 기선을 제압했다.

남양유업은 자사 주력 제품 '맛있는 우유 GT'의 컨셉트와 상표 등을 모방했다며 빙그레 '참맛좋은 우유 NT'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최근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빙그레의 '참맛좋은 우유 NT'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용기 등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하루 30만개 이상 판매하면서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빙그레 '참맛좋은 우유 NT'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빙그레의 티요 요구르트가 남양유업의 이오 등록상표를 모방했다"는 남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제품의 유사성이 크지 않아 상표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04년 우유의 잡맛을 없애는 특허기술 GT공법을 적용한 '맛있는 우유 GT'를 출시해 하루 100만개 이상 팔아 지난해 13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빙그레도 지난해 3월 경쟁 제품으로 '참맛좋은 우유 NT'를 개발해 맞불을 놓았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빙그레 '참맛좋은 우유 NT'에 대해 자사가 특허출원한 GT공법 제품이란 컨셉트를 모방했을 뿐 아니라 밝은 청색과 흰색을 기본 색상으로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베꼈으며 포장의 글씨체도 유사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브랜드가 확연히 다르고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