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는 보험기간이 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기간이다.

ADVERTISEMENT

하지만 상해,질병 등의 치료가 장기화돼 치료 혹은 입원 도중 보험기간이 끝났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2007년 4월 나궁금씨는 10년 만기 삼성 올라이프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만기 직전인 2017년 3월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ADVERTISEMENT

수술은 잘 됐지만 6월까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4월이면 보험 기간이 끝나는데,과연 보장은 어떻게 될까.

뇌출혈 진단비 지급뿐 아니라 4월 이후 6월까지의 입원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2007년 4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장 대상인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보장 한도 이내에서 질병 입원비를 계속 보장해준다.

그렇다면 나씨가 6월20일에 퇴원하고 8월 초에 다시 재입원한다면 보장은 어떻게 될까? 삼성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 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를 지급'하므로 나씨는 3월 발병 시점부터 365일이 되는 2018년 3월 시점까지 동일 질병으로 재입원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통원 치료비도 약관에 명시된 30일 한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