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법조인 배출을 지금의 두 배인 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국내 변호사 1명당 인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려면 17년이나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체 입학 정원을 1200명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4일 내놓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입학 정원이 향후 변호사 수를 결정하게 된다"며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변호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OECD 가입국(멕시코 제외)의 변호사 현황을 인용해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75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만큼 한국의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미국과 스페인으로 267명에 불과했으며 OECD 평균은 1330명이었다.

한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면 변호사 수는 3만7000명이 돼야 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8423명이다.

이 보고서는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의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OECD 평균인 1000명당 3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은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영세병원의 통합 촉진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투자 확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