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답합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잇따라 취소되는가 하면 다른 부처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 21억원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가 지나쳤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에도 같은 판단으로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제제를 받은 기업들이 툭하면 불복하고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공정위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내 다른 부처나 위원회 등과 번번히 마찰을 빚으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도 위상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유화업계 인수.합병 문제를 놓고 여전히 산업자원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고 법무부, 정보통신부와의 관계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 손해보험사 보험요율 답합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영역침범 논란을 빚은 데다 방송위원회와는 수차례에 걸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산업 전반에 걸쳐 벌인 문어발식 조사를 지양하는 것이 쓸데없는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20%대를 훌쩍 넘는 패소율을 줄이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떨어진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