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최대 6%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2010년까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기준 시설 개선과 증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허용돼 투자금액의 7%를 공제받게 됩니다.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사의 R&D투자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PM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경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에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R&D투자비를 기준으로 기본 공제율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한미FTA 타결로 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해 세액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