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 재정도 세금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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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내년부터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 중인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 균등으로 익금에 산입시키도록 했다.
또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전액출자해 별도법인을 설립한 것은 대학 내 하나의 조직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세제상 같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이 건물 등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시설운영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 중인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 균등으로 익금에 산입시키도록 했다.
또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전액출자해 별도법인을 설립한 것은 대학 내 하나의 조직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세제상 같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이 건물 등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시설운영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