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내년부터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 중인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 균등으로 익금에 산입시키도록 했다.

또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전액출자해 별도법인을 설립한 것은 대학 내 하나의 조직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세제상 같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이 건물 등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시설운영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