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신고 하도급업체 보복하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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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하도급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삭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해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