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약품 특허분쟁으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판매허가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FTA 협정문 이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회측은 허가와 특허를 연계할 때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허가와 특허가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허분쟁을 극복한 제네릭에 대해 1년 이상의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하고 최고가의 건강보험 약값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