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급여액의 20%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대신 공제율은 20%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제도(총급여의 15% 초과분에 15% 공제율 적용)보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줄어들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소비자들에 대한 공제 혜택은 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올해 11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처럼 적용 대상을 줄이고 공제율을 높이게 됨에 따라 연간급여액의 3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쓴 사람은 공제 혜택이 늘고 그 이하는 지금보다 혜택이 줄거나 변함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 등으로 한 해 5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7만5000원(3000만원의 15%인 450만원 초과분 50만원의 15%)을 소득에서 공제받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최저사용액이 600만원(3000만원의 20%)으로 올라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쓰는 같은 소득의 B씨 공제 혜택은 더 늘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232만5000원을 공제받았지만 12월1일 사용분부터는 280만원으로 47만5000원 더 늘어난다.

연간 소득 1000만~4000만원 구간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지금보다 약 8만원가량의 소득세를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연소득의 30%를 쓴 경우(1500만원) 지금은 122만5000원을 공제받고 있지만 제도 변경으로 공제액은 100만원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연소득의 60%(3000만원)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공제액(337만5000원→400만원)이 62만5000원 늘어 연말에 약 16만원(4000만~8000만원 과표 구간 소득세율 26%)을 더 돌려받게 된다.

반면 소득도 많고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도 높은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500만원) 제한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도 공제 금액이 더 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는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 수준으로 줄고 조세감면 규모도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들이 각각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액의 3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써야만 소득 공제 혜택이 늘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조세 감면 규모는 커져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4년 167조원 규모에서 지난해엔 214조원으로 늘었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 체크카드(3조원→13조원)와 현금영수증(0원→30조원) 사용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