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레이크팰리스는 요즘 아파트마다 이미 튼 발코니를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공사로 어수선하다.

일부 입주민은 100만~12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개별적으로 부담해 이미 원상복구를 마쳤고,다른 가구는 입주민협의회에서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단지의 이 같은 발코니 복구공사는 송파구가 발코니를 불법으로 텄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송파구는 지난 5월 주민동의요건을 갖추지 않고 발코니를 튼 1600여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고 450만원씩 총 56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었다.

잠실4단지(레이크팰리스)조합 정근기 이사는 19일 "지난달 31일까지 발코니 원상복구 신청을 받은 결과 송파구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1600여가구 중 1000여가구가 접수했다"며 "지난주부터 동별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상복구 공사는 발코니 트기로 확장된 거실과 방 등에 비내력벽(발코니 새시)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새시를 다시 달지 않으면 송파구가 10월쯤 확정부과하게 될 이행강제금을 가구당 250만~450만원(공시가격의 3%)씩 내야 한다.

송파구는 지난 3월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발코니를 튼 아파트를 적발하고 이달 31일까지 시정완료를 촉구한 상태다.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송파구는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용면적 85㎡(25.7평) 기준으로 100만~120만원 정도 드는 공사비를 들이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시작된 일괄 공사 추가 모집에는 1차 신청 때 참여하지 않은 집 주인들이 속속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레이크팰리스의 한 주민은 "구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거부당하는 바람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건교부가 2005년 12월 발코니 트기를 합법화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탓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준공검사 이후에는 같은 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준공검사 전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검사 후에도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바람에 송파구로부터 이행강제금부과 통보를 받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1600여가구를 적발한 지난 3월 조사 이후에 발코니를 불법으로 튼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똑같은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이크팰리스 같은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불법 발코니 트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주공 1~3단지,잠실시영,강동구 현대대림아파트 등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파트들이 레이크팰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달 말 입주가 예정된 트리지움(잠실주공 3단지)은 입주자 사전 점검 때 미리 발코니 트기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현대대림아파트에 대해 발코니 트기 관련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단지 내에 '구청허가 없는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적법하게 발코니를 트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현재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튼 가구는 1600가구 중 700가구 정도라며 나머지 가구들에게 대해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