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 되고 10월부터는 암보험료도 소폭 오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9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0% 더 내야합니다. 지난해 마련된 교통법규 위반별 보험료 조정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조정방안이 적용되는 운전자는 21만3천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가입시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씩이면 보험료는 무조건 20% 할증됩니다. 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냅니다. 현행보다 2배 가량 할증되는 셈입니다. 10월부터는 암, 간질환, 심근경색 등 주요질병의 보험료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 자체 보험사고 경험위험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써왔던 보험개발원의 평균위험률보다는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미 자사의 경험위험률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생보사 중 12개사가 자사 경험위험률 적용할 예정이거나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오는 10월 생보사의 경우는 암, 간질환 등 특정질병담보관련위험률이, 손보사는 운전자보험, 배상책임·비용담보와 주택화재보험이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2009년 4월까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