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첫 적용 "양주 고읍지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청약가점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양주 고읍지구가 될 전망입니다.
점수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청약가점제는 분양승인신청과 상관없이 이달 31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대상이 되는데, 양주시 고읍지구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읍 지구는 신도건설과 우남건설, 우미건설과 한양 등 4개 건설업체가 6개 단지에서 총 3천465가구를 동시 분양합니다.
이와함께 용인지역 '빅3' 분양물량 가운데 현대건설의 상현힐스테이트를 제외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동천과 GS건설의 수지자이2차 역시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