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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스 '호텔영업' 합법여부 법정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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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영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서울지역 19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에 대해 검찰이 일괄기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D사 등 서울지역 19개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숙박업인 호텔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지던스를 고발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대법원이 레지던스업체 S사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을 확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서울지역 업체에 대해 일괄 기소함에 따라 이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해왔음이 공식화됐다"며 "더 이상 레지던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지던스는 장기 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에게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설로 국내 레지던스의 객실 규모는 총 7387실로 관광호텔 객실 규모 대비 전국 10%,서울지역 28%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호텔협회는 "대부분의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아파트,주상복합 등의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 투자자에게 고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분양한 뒤 시설 운영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호텔영업을 하고 있어 현재 관광호텔시장의 30%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레지던스 업계는 "레지던스는 단순 부동산 임대업이며 숙박과 임대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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