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포일인 7월27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