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은 14일 최대주주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3억5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오는 17일 관련 내용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