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 과징금 3억5000여만원 부과 입력2007.08.14 16:06 수정2007.08.14 16: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안은 14일 최대주주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3억5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오는 17일 관련 내용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왜 이렇게 늦어?"…기약 없는 '붉은사막'에 분노한 개미들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펄어비스 개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작 '붉은사막'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펄어비스는 4분기 출시하겠다고 밝혔... 2 노무현·박근혜 탄핵 소환한 증시…가결 후 반등 과거 두 차례 사례를 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국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점이 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와 세계 외교·통상 환... 3 역대급 바겐세일인데…"국장에 치가 떨려" 집 나간 개미들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대비 주식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우려 등 대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