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난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축사 등 시설물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으로 파손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해 전국 31개 시군구 지역에서 판매 중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8~65%,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93%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복구비 기준으로 50%,70%,90%로 보험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주택을 대상으로 90%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50㎡ 이하이면 2700만원가량의 보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