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수수료 1%안팎 부담할듯

이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납세자인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의 1% 안팎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납세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돼온 수수료 부담 문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납세자가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 등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납세자 부담으로 바꿀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 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제약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일차 목적인 만큼 납부 대상을 우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그리고 관세 중 개인사업자 관련 세목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3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80%,종합소득세 납부자의 85% 정도가 해당된다.

그는 국가가 카드사의 가맹점이 될 경우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국세 납부 대행기관을 설립,가맹 수수료를 협의하고 카드 납부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수수료율 1.5~4.5%의 하한선인 1.5%보다 낮은 1% 안팎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9월이나 10월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