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70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임직원 2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회사측은 약관에 나와있어 무단도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KT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40곳 운영자 4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730만명을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입니다. 회사측은 가입약관에 이미 고지했다고 말합니다. KT인터뷰> 회사관계자 01:19-01:32 "옮기는 과정에서 고지했다. 비용문제로 전화는 다 못했지만, 약관에 다 나와있으니까 옮겼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또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주소 입력시 자사 사이트를 무조건 거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방문자 수를 늘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T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정보안전 인증제 시행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보보호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