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마련한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특례 규정'은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한층 보호한 게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KT&G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대주주와 소수주주들이 각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며 갈등을 빚어왔던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방식에 대해 소수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상장사가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거나 일괄선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일괄 선출 방식이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A,B,C,D,E 다섯 명의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가 있고 이 중 1명의 감사위원과 2명의 이사를 뽑아야 할 경우 주주들은 이들 중 3명을 먼저 이사로 선출한 뒤 다시 이들 중 1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의 선임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아 A,B,C 중 이사 2명을 뽑고 D,E 중 감사위원 1명을 뽑는 분리 선출 방식도 가능했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괄 선출방식만 가능해진다.

결국 소수주주들이 최소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영준 상사팀장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80여개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50개 정도가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소수주주 권리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신용공여는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복리후생을 위해 빌려주거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발기인들이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보관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했던 것을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외국 입법사례를 봐도 상장회사과 관련된 내용이 상법에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상장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법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문혜정/현승윤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