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화장품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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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와 화장품회사 등 433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반기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의약품업체 275개소, 의약외품업체 75개소와 화장품 업체 83개소 등 433개 업체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회사들의 주요 위반내역은 '품질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1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A제약사는 5% 포도당 수액은 2회나 세균이 검출돼 해당 품목 허가가 취소됐으며, 시판허가 후 안정성 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기업 B제약사는 '제조업무정지 6월'의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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