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젖병과 비교할 때 세균감소 효과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효능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은나노 젖병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허위ㆍ과장 내용을 표시한 신세계와 아가방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 제품이 대장균ㆍ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