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건축비 2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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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 택지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가산비용이 건축비의 20%까지 인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율,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이미 발표된 대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3.3제곱미터 당 431만 8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가산비는 아파트를 지상, 지하 모두 철골구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15%가 가산비로 인정되며 주택성능 등급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로 5%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가산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