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앞으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됩니다. 노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과 외화사모사채 등으로 빌린 자금은 해외 실수요 목적 또는 국내 시설자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련 세칙과 절차를 바꿔 국내 거주자의 외화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 "원화사용목적자금,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외국환 은행에서 외화로 운전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가 관계증빙서류나 현물로 국내 시설자금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외화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은이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한 것은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외화대출은 지난해 163억 달러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1억 달러 늘어 6월말 기준 잔액이 44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를 차지합니다. 한은은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외로부터 외화차입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외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 "원화자금 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과 롤오버가 차단되면서 외채 축소 효과가 예상된다. 6월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 441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중 과잉 유동성 흡수 효과와 원화 가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OW-TV NEWS 노한나입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