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본부장 재직 당시 노조 위원장 이모씨에게 1000만원을,사무처장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조위원장에 돈 준 공기업임원 배임죄 확정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본부장 재직 당시 노조 위원장 이모씨에게 1000만원을,사무처장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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