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01 16:48
수정2007.08.01 16:48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되 전체 근로자의 13%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