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車보험료 2008년부터 10% 인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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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10% 정도 내릴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상법 보험편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지금과 달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운전자의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2159억원으로 이 중 약 10%인 216억원가량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됐다.
손해보험사들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운전자의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2159억원으로 이 중 약 10%인 216억원가량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