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은 조류발전과 방수로 발전을 포함해 해양발전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ㆍ제작ㆍ설치 등의 사업진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체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로의 사업진출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앤텍은 양해각서 체결 후 15일 이내에 실사와 평가를 완료하고, 관련기술 특허 출원을 접수한 뒤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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