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째 파업 중인 연세의료원이 지난 31일 파업참여 조합원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철회해달라는 직장폐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30일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지시를 잘따라준 대가로 30만원씩 위로금을 돌렸다"며 노동부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었다.

연세의료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노조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했다.

남궁기 연세의료원 홍보실장은 "파업으로 인한 소음과 원내 점거가 환자에게 불편을 주어 이같이 조치했다"며 "예약된 환자의 진료와 입원환자의 치료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세대 교내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했다.

노조는 "직장폐쇄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사측이 입맛대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한정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파업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직장폐쇄 조치는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파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병원 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1주일 만에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동조합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간호등급제 상향조정,다인병실 확대운영 등 이른바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3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완화,민형사 고소제기 취하,주동자 징계 포기 등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인사경영권 개입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료원은 파업 장기화로 700여명의 암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고 8개 병동이 문을 닫는 등 병원은 중환자실 미숙아실 등 필수적인 진료만 이뤄지고 있다.

또 하루 평균 10억여원의 수익이 감소,경영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