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해외부동산도 국내 세금의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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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증여세,양도세등 국내에서의 세금 의무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들어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하고 있는가운데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해외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자녀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신고·수리시 송금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도 역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사망을 원인으로 명의이전 시는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또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해외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관련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최고 40%까지 부당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와 각은행의 해당 창구에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렛을 보내거나 비치해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