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C제일은행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C제일은행이 지난해 한국PF금융에 창업인력 4명을 파견한 뒤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3억3천1백만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이 스탠더드차타드그룹의 대부업체인 한국PF금융에 인력을 부당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