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기본급)을 15% 인상,8월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통일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북측 개성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달 초 남측 관리기구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이같이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5% 선에서 인상키로 결의하고 이를 북측에 제안키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이날 남.북한이 합의 작성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4장 25조(북측 근로자의 노임을 전년도 노임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를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임금인상 시기도 8월부터 할 경우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로 할 것을 북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북측이 요구한 15%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현재 월 57.5달러(사회보험료 포함)에서 66.125달러로 크게 상승한다. 잔업수당.특근수당 등도 같은 비율로 오를 경우 기업들이 부담할 1인당 실질임금은 현재의 70~80달러 선에서 최고 9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