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고 제재 수준에 대해선 9월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업계 인수·합병과 관련, "기업 결합 심사가 들어오면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신규 진출 가능 여부,외국과의 경쟁 상황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대로 포털업체의 사이트 등록 비용 담합,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포털업체 현장조사를 2주간 연장하고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M&A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석유화학업체들의 M&A 신청에 대한 판단은 경직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 상황을 두루 살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담합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