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자 부모 중 법조계 인사 1명과 전ㆍ현직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4명,대기업 임원 4명,기업가 10명,교수 3명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26일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부실 근무를 했거나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병역특례요원 1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98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특례자 부모와 업체 대표 등 77명을 입건(구속 27명 포함)했다.
이날 검찰은 가수 천모씨(29)와 원모씨(29) 등 2명이 지난해 7월부터 한 특례업체에 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음악활동을 했고 또 다른 가수 조모씨(31)와 개그맨 손모씨(27)도 2004년 8월부터,가수 김모씨(27)는 지난해 5월부터 각각 특례업체에 편입해 부실근무한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한명관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했던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됐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관련학과 전공자로 병역특례자 자격요건 강화 △병무청의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수사권 부여 및 병역특례업체 내부고발 활성화 △편입관련 금품수수 행위 처벌 및 복무이탈죄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