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이 학원강사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대학에 전화를 걸거나 공문을 보내는 일이 부쩍 잦아졌기 때문.대학들은 "제3자가 요청한 학력 조회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고려대에 따르면 7월 들어 250건의 학력조회 요청이 접수됐다.
고려대 학적·수업지원팀 관계자는 "절반 정도가 학원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도 쇄도하는 학력조회 요청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7월 들어 접수된 학력조회 공문만 2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학적과 관계자는 "학력 조회 비수기인 7월에 이렇게 많은 공문 신청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학력 조회 요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혼사나 금전 등 개인적인 문제로 학력 조회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서울대가 학력 조회에 가장 인색하다.
서울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관련 공문을 첨부할 경우에만 확인해 주고 있다.
서울대 학적과 관계자는 "함부로 졸업생 여부를 확인해 줬다가는 졸업생에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한 달에 2~3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보공개법상에는 학력 공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굳이 학원들의 요청을 다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도 전화를 통한 학력 문의는 아예 답하지 않고 있다.
전화 문의의 경우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게 확인 거부의 이유다.
한편 학벌 위조와 관련,직장인 10명 중 1명가량이 학벌을 속여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직장인 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70명)가 '취업을 위해 학벌을 속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83%(59명)는 '학벌을 속였지만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답해 기업에 학력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