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내 연금 담당자와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일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담당직원들의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와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는 장관, 차관을 제외하고 보험연금정책본부장과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재정팀 소속직원 등에게 적용됩니다. 관련자들에게는 채권과 수익증권 등 일부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보유중인 주식은 1개월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