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취ㆍ등록세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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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진행되는 인ㆍ허가 절차인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를 감면해줬다.
행정자치부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취ㆍ등록세 감면혜택 축소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기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원주민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식 지분 51% 이상 보유자'에서 '50% 초과 보유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이 요건을 악용,50%를 넘으면서 51%에는 못 미치는 주식을 소유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이재민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때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할 때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사서 이전할 때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행자부는 아울러 '1000만원 초과'로 돼 있는 재산세 분납기준을 '500만원 초과'로 낮춰 앞으로는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을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취ㆍ등록세 감면혜택 축소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기간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원주민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식 지분 51% 이상 보유자'에서 '50% 초과 보유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이 요건을 악용,50%를 넘으면서 51%에는 못 미치는 주식을 소유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이재민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때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할 때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사서 이전할 때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행자부는 아울러 '1000만원 초과'로 돼 있는 재산세 분납기준을 '500만원 초과'로 낮춰 앞으로는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을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